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idrs
작성일
2021-01-11 15:38
조회
394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
한다고 밝혔습니다.

*RE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 대상)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
하다.

*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 그 외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 가능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조달 수단)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사용 목표)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사용 확인서)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
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0104(5석간 11시엠바고)신재생에너지정책과,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