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시장이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계통 위기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거나 전력공급 과잉 예상 시 전기수요 시간대를 이전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수요반응자원 참여 고객은 전력수요 의무감축과 자발적 수요감축을 통하여 수요자원시장에 참여 가능합니다.

전력수요 의무감축

전력수급 준비단계(전력수요 예비력 6.5GW미만) 혹은 관심단계 예상시 전력거래소가 등록용량에 대해 최소 1시간전 연간 60시간 한도로 수요감축 요청을
하여 최대수요 감축, 수급불안정에 대응합니다

자발적 수요감축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요청 없이 참여고객이 자발적으로 경제성DR, 피크수요DR, 미세먼지DR에 참여하여 수요를 감축합니다.

구 분경제성DR피크수요DR미세먼지DR
참 여 량발전기와의 가격경쟁을 통해 참여량 결정운영발전계획의 예측수요가 동·하계
기준수요 초과에 따라 참여량 결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소 감발에
따라 참여량 결정 
효 과계통한계가격(SMP) 하락피크수요 감축 및 제약비용 감소계통제약 정산금 감소

플러스 DR

전력공급과잉이 예상될 경우 참여고객이 자발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증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수요반응 제도입니다.

구 분플러스DR
참 여 량예측 수요가 기준 수요구간에 해당되고, 예측 태양광 이용률이 기준 태양광 이용률 이상일 경우
효 과전력 수급 안정화 및 계통제약 해소

수요자원시장의 운영

참여고객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하여 수요자원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며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수요 의무감축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을 하고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감축시험 감축재시험 감축신뢰성시험 전력수요의무감축
기간 6월 1~2주차
12월 1~2주차
6월 3~4주차
12월 3~4주차
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불시 시행(동계 1회, 하계 1회)
통과기준 자원 평균이행률 97% 이상, 시간대별 최소 감축이행률 70% 이상 자원 평균이행률 97%이상
참여제한 평균 감축이행률 80%미만 3회 이상 시 전력거래 제한

수요자원시장 참여조건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전력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요청에

구분 표준DR 중소형DR
조건 표준DR은 전기사용 계약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전기
소비자가 참여 가능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및 산업용 2,000kW 이하의 전기사
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소비자
감축시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 (1일 2회 한도) 1시간 (1일 2회 비연속 한도)
전기소비형태검증 2년마다 면제

수요자원시장 참여 신청기간

동계
 
· 신청기간 : 10월 20일 ~ 10월 31일
· 거래적용일 : 12월 01일
춘계
 
· 신청기간 : 02월 15일 ~ 02월 20일
· 거래적용일 : 03월 01일
하계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04월 20일 ~ 04월 30
· 거래적용일 : 06월 01일
추계
 
· 신청기간 : 08월 15일 ~ 08월 20일
· 거래적용일 : 09월 01일

수요반응자원 등록절차

참여고객

  • 수요감축방법 및 감축용량 산정
  • 표준DR또는 중소형 DR 참여 선택
  • 수요관리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수요관리사업자

  • 참여고객 모집 및 수요반응자원 구성
  • 5분단위 계량 값 취득용 실시간 감시기기 설치
  • 수요반응자원 구성 및 참여고객 등록신청

전력거래소

  • 참여고객 전기소비형태(RRMSE) 검증
  • 수요반응자원별 등록시험 수행
  • 수요반응자원 및 참여고객 등록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