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idrs
작성일
2023-08-07 08:55
조회
264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06호)

(아래의 공고 링크 및 첨부 참조)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734&bbs_cd_n=6¤tPage=2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biz_anc_yn_c=


- 다 음 -

1. 개정이유 : 후속 입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제도간 정합성을 맞추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선

2. 주요내용 : 가.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안 제4조 제4항)
나. 계약절차 간소화
다.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라.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마.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명확

3. 의견제출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전화 : 044-203-3912 (joyjeon@korea.kr)

5. 비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