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한국에너지공단)
작성자
idrs
작성일
2021-03-08 14:04
조회
562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참고) 산업단지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
첨부2.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안)
첨부3. (첨부) 관련서식
첨부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산업단지태양광) 신청방법 안내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5호
「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대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하단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동페이지에 접수방법 안내 자료 동봉)
ㅇ신청페이지 : http://nrbpm.kemco.or.kr/Biz_E0/E0_01/E0_01_01_010.aspx
ㅇ안내페이지 : https://www.knrec.or.kr/business/finance_intro.aspx
ㅇ 신청기간 : 2021.3.10.(수) 10:00 ~ 자금 소진시 까지
* 농촌형태양광 및 기타 에너지 설비는 3월중 공고 예정입니다.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한국형 FIT는 금융지원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센터 -> 공지사항 -> 20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참고) 산업단지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
첨부2.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안)
첨부3. (첨부) 관련서식
첨부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산업단지태양광) 신청방법 안내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