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idrs
작성일
2021-01-11 15:38
조회
448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RE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0104(5석간 11시엠바고)신재생에너지정책과,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RE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❶ (참여 대상)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 그 외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 가능
❷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❸ (조달 수단)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❹ (사용 목표)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❺ (사용 확인서)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❻ (참여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0104(5석간 11시엠바고)신재생에너지정책과,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