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idrs
작성일
2023-06-30 13:18
조회
240
20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 시행 공고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27호)
(아래의 공고 링크 및 첨부 참조)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658&bbs_cd_n=6¤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biz_anc_yn_c=
- 다 음 -
1. 사업개요 :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대상과제 : (1)아파트 스마트전력량계(AMI) 보급확산 방안연구 (2)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노후발전설비 휴지보존 제도 개발 연구
(3)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의 지역사회 냉난 활용 사업 발굴.연구 (4)해상풍력 입지검토를 위한 관계부치 협의 방안 연구
3. 신청자격 : (1)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2)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3)학교 및 부설연구소 (4)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4. 접수기간 : '23년 6월 20일(화) ~ 7월 12일(수) 18:00 까지
6. 접수안내 및 전산등록 : http://www.etep.or.kr
7.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8. 문의전화 : 02-6007-0359
9.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 비고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