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작성자
idrs
작성일
2023-06-12 09:19
조회
132
2023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94호(2023.5.1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장(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의 '23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 부품표준, 국제표준화
2. 지원금액 : 5개 과제, 총 1,100백만원 이내(1차년도)
3.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까지
4. 접수기간 : 23년 6월 8일(목)~7월 7일(금) 18시까지, 기한엄수
5. 접수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6. 접수페이지 : itech.keit.re.kr
7. 제출서류 : 공고사이트 하단 첨부파일 참고
8. 문의전화 : 김진섭 주임(062-920-0788)
9. 유의사항
-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자율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회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 따라 처리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